충청북도 제천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 만 30~55세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농업정책과/043-641-680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충청북도 제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