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기한 확인
토양개량제 지원
- 만 18세 이상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