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만 19~64세
- 남성만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61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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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