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기한 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해당없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가족복지과/031-770-2269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경기도 양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