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기한 확인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만 18세 이상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농업정책과/031678293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경기도 안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