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만 60세 이상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9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경기도 안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