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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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