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상시·수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 있음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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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