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경기도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