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기한 확인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경기도 성남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