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32-880-426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