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 해양산림과기한 확인
광견병 예방접종
- 만 19세 이상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해양산림과/051-240-4501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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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