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 주택관리과상시·수시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택관리과/02-2147-2979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