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세무2과상시·수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만 19세 이상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