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민원여권과기한 확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 소득 기준 있음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민원여권과/02-2286-5229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