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