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기한 확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 만 19~39세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각 지자체에 문의
- 지원 형태
- 기타||기타(교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