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기한 확인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전년도 8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 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 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