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기한 확인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 만 18~64세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