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상시·수시
보조공학기기 지원
- 만 19~64세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 형태
- 현금||현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