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기한 확인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 만 18세 이상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환경부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