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기한 확인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