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마감
연탄쿠폰
- 소득 기준 있음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2023.07.11~2023.08.2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