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기한 확인

시장경영지원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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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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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