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기한 확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 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