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상시·수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만 13~18세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