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기한 확인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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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