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기한 확인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