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기한 확인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 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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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