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기한 확인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 만 18세 이상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