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031-839-221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031-839-2219
경기도 연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