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민원지적과상시·수시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 만 18~44세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031-345-232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031-345-2322
경기도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