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기한 확인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만 18세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