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기한 확인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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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