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주의)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가족행복과 061-320-148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