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상시·수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시·군·구청
해당지역 시군구청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