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상시·수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7~18세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아동복지과 031-8024-309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4
경기도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