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지원
- 지원 금액·내용
-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 신청 기간 · 상시·수시
- 상시신청
지원 지역 · 경상북도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경상북도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신청처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전 문의 · 교육복지과 054-805-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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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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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5-11.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 지역
- 경상북도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상태
- 상시·수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문의
- 교육복지과 054-805-32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공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