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 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2026.03.03~2026.03.31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울산광역시 남구청 052-226-595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발송 후 유선(☎052-226-5952)으로 접수 반드시 확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2층)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 제출용, 자녀 포함)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 업체 사업자 등록증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중‧후 사진(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업체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전자세금계산서(자부담, 보조금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자부담 지급 내역 부분)
- 자부담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 영수증(거래처명, 거래품목 및 물량, 영수가격)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03.03~2026.03.31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