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 금액·내용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수시
-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지원 지역 · 충청북도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충청북도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제외 조건
- ○ 지원제외대상
-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의 등·하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 043-219-6115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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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10-26.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상태
- 상시·수시
- 신청 기한
-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 043-219-61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지원기준 • 학생: 1일 최대 2회 지원 • 보호자: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 중증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택시, 콜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요금으로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에서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신청기간 학교로 별도 공문 안내)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의사항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정규 교육과정상 실제 등·하교(출석)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원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의 등·하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교는 거주지, 통학차량 노선, 장애 정도 및 실제 통학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전·입학 등으로 지원자격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및 선정 취소일을 포함하여 지급 - 진천·음성·보은·괴산 지역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실제 버스 이용 시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자가용 이용 시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 지원 예산 신청 및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