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상시·수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만 24세 이하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