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청년정책과기한 확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만 19~39세
- 소득 기준 있음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청년정책과 031-8024-307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⑨ 금융거래확인서
-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청년정책과 031-8024-3077
경기도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