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기한 확인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만 18~39세
구입 전월세 목적 금융권 대출 실행한 청년, 신혼부부 100만원 한도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신청·접수는 suyeong.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업기간: 2026. 8. ~ 10.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18세 ~ 39세) ○ 지원규모: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 지원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 신혼부부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상세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추진기간: 2026년 8월 ~ 12월 ○ 사업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가구 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사업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가구) ○ 소요예산 : 금101,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온라인 신청: suyeong.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력(전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득有)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無)2025년 기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건축물 대장
-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금융거래확인서 필수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주택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 상세 구비 서류는 청년유형, 신혼부부 유형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