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주택과기한 확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만 19~39세
- 소득 기준 있음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7~8월 중 (시군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64
신청·접수는 baro.gyeongnam.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 신청 -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온라인 신청: baro.gyeongnam.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 주택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금융거래 확인서
-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 등
-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7~8월 중 (시군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64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