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기한 확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광양)
- 만 18~49세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출생보건과 061-797-403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각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생보건과 061-797-40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