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기한 확인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지원 금액·내용
-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 상반기
지원 지역 · 전국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전국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만 19세 이상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신청서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중소기업중앙회
신청 전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5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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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14.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상태
-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상반기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접수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반기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5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