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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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기한 확인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대출·융자

빌린 원금과 약정에 따른 이자를 갚아야 하는 대출이에요. 안내된 한도는 개인에게 확정된 승인액이 아니에요.

정부24 원문 안내 · 공고연도는 원문 확인 · 원문 수집일 2026-11-04

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 소진·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금액·한도 안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지역 · 전국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 전국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제외 조건

  •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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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온라인 신청

신청 전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561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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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kosmes.or.kr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14.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지역
전국
신청 상태
확인 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56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온라인 신청: kosmes.or.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중진공 누리집)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561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