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복합 금융지원
대출·보증·이자 지원 등이 함께 안내된 제도예요. 항목별 상환 의무와 심사 조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안내된 한도는 확정 승인액이 아니에요.
정부24 원문 안내 · 공고연도는 원문 확인 · 원문 수집일 2026-11-04
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 소진·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금액·한도 안내
-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만 18~39세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nongupez.go.kr · 온라인 신청
신청 전 문의 · 제주시 농정과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
서류 0/15개 확보
나머지 서류 12개 보기
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신청·접수는 nongupez.go.kr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10-26.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상태
-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문의
- 제주시 농정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농업e지시스템 접속(https://www.nongupez.go.kr/nsm/main)
온라인 신청: nongupez.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