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품질검사과상시·수시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2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23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