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마감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 만 18~45세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2025.11.24~2025.11.28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061-280-0668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061-280-0445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061-280-066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무주택확인서
- 근로(사업)확인 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사본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 추천서
-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11.24~2025.11.28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061-280-06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