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기한 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해당없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가족복지과 031-770-226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가족복지과 031-77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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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