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기한 확인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만 7~18세
- 소득 기준 있음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성평등가족부 02-2100-6376 · 성평등가족부 02-2100-637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02-2100-6376성평등가족부 02-2100-6377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